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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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08 09:48 조회5,85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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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되었다.
○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내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 (기대효과)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되었다.
○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내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 (기대효과)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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