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점관리 의약품 지정(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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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2-26 17:31 조회5,98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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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점관리 의약품 지정(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식약처, 23품목 신규 지정
사회적으로 오남용 및 불법유출 사례가 많았던 프로포폴 성분 의약품 23품목이 집중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정공고했다.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것이다. 효력은 5월 18일부터다.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은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내역을 실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 제조 수입부터 유통 및 사용까지 전과정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며 이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 등을 차단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오남용 및 불법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이 외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관리한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사회적으로 오남용 및 불법 사례가 많았던 프로포폴이 선정됐다.
과다처방으로 인한 사망 및 중독자 발생, 합법적인 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범죄 수단 이용, 자가 투약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속 발생해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고일 이후 허가되는 프로포폴 성분 의약품은 허가일부터 곧바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과 함께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은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는 2년 간 시행이 유예됐다.
식약처, 23품목 신규 지정
사회적으로 오남용 및 불법유출 사례가 많았던 프로포폴 성분 의약품 23품목이 집중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정공고했다.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것이다. 효력은 5월 18일부터다.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은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내역을 실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 제조 수입부터 유통 및 사용까지 전과정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며 이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 등을 차단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오남용 및 불법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이 외 향정신성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관리한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사회적으로 오남용 및 불법 사례가 많았던 프로포폴이 선정됐다.
과다처방으로 인한 사망 및 중독자 발생, 합법적인 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범죄 수단 이용, 자가 투약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속 발생해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고일 이후 허가되는 프로포폴 성분 의약품은 허가일부터 곧바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과 함께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은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는 2년 간 시행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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