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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표방 불법광고(거짓광고, 허위광고) 점검, 적발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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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2-22 14:26 조회5,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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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표방 불법광고(거짓광고, 허위광고) 점검, 적발시 행정처분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협력…홈페이지·포털 등 집중 관리

정부가 특별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척결에 나섰다.

이번 모니터링 점검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2일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모니터링 조사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SNS, 어플리케이션, 포털 광고 등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 상 '전문병원' 용어는 복지부 지정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거짓광고)에 해당 된다.

만약 거짓광고에 해당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통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요청에 의해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해 11월 성형용 필러를 허가사항 외 부위(여성 생식기)에 사용하는 시술 광고를 점검한 바 있다.

전국 815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포함) 및 검색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45개(5.5%)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45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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