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자 책임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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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3-23 15:42 조회6,24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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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가. 교육대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2. 과거에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나. 대상 지역별 교육날짜 및 장소: 별첨
다. 교육시간
13:00-13:30 등록 13:30-13:40 소개 일정소개 13:40-14:20 1교시(40분)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14:20-15:00 2교시(40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 15:00-15:10 휴식 15:10-15:40 3교시(30분) 영상의학검사에서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화방법 15:40-16:20 4교시(40분) 영상치의학검사에서의 화질관리 16:20-17:00 5교시(40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17:00-17:10 폐회 수료증 발급 |
라. 피교육자 참고사항
1. 사전등록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 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일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후 교육비는 현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교육 참가비: 35,000원
3. 현장등록은 사전등록과 교육 참가비는 같으나, 현장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되도록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 참가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교육시작 5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장하여야 합니다.(대리참석 불가함)
5.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되며 등록 후 교육장을 이탈하는 피교육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6. 5월 27일, 10월 7일 서울지역의 교육은 면허종별(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교육 시간표는 교육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대부분의 교육장이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유료주차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피교육자는 정해진 지역의 교육 이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지역 외의 타 지역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9. 교육일정과 시간표는 인터넷 교육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10. 기타 교육일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 , 이메일: office@radiology.or.kr
- 전화: 02-576-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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