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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4월 11일 수원시 개원내과의사회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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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4-11 22:47 조회6,24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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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4월 11일 수원시 개원내과의사회 강의 내용)

 

프로포폴 및 마약 등 23개 품목이 중점관리 의약품으로 지정 되었으며 집중 관리 됩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회원님들은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내역을 실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병의원 마약류 취급자(원장 및 직원)는 3월 2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 하여야 합니다.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 회원 --> 회원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호텔 캐슬에서 개최된 ‘수원시개원내과의사회’ 심포지엄에서 권선구 보건소 권명희 과장이 강의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회원님께서 소속된 보건소 마약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연에 참여하신 모든 회원님들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2점이 인정되고,

마약류를 취급하시는 회원님들은 '2018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신 것으로 인정해 드리기로 보건소와 합의 하였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 시행(관련기사)

http://www.suwonma.com/b/hs0201/118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 시행(안내 포스터)

http://www.suwonma.com/b/hs0201/132

 

#첨부파일

1. 권명희과장 강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개요 및 준비사항설명(2018.04.11교육자료+ 제도)

2. 의료기관용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식약처)

3.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 안내사항

4. 시스템 시험사용(사전테스트)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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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강연에 참여하신 모든 회원님들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2점이 인정되고,
마약류를 취급하시는 회원님들은 '2018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신 것으로 인정해 드리기로 보건소와 합의 하였습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마약류 취급보고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업체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업체회원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가입을 승인한다.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시스템에 로그인해 취급보고를 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각 취급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처방ㆍ조제)에 전산 연계보고 기능이 개발돼 있다면 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보유하던 재고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던 마약류 재고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등록하고, 시행일부터 취급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동물병원 등)는 마약류 사용이 많고 빈번한 경우 재고가 수시로 변해 재고를 등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행일 이후 구입한 마약류부터 시스템에 등록하여 구입 및 조제ㆍ투약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재고를 전량 소진할 때까지 종전 관리대장(마약류관리대장, 투약기록 등)에 기록하면서 먼저 사용하고, 해당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재고등록은 어떻게 하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보고메뉴 중 ‘양수보고’ 화면에서 상대거래업체를 ‘재고등록 거래처(최초등록)’로 선택하고 보유 중인 제품 정보를 등록해 보고한다.

▲조제 중인 마약 재고로 포장이 없어 제품규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코드 선택은 어떻게 하나?
마약류 완제품 중 포장규격별 제품코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의약품 대표코드를 선택해 보관한다.

▲오래 전에 구입한 시약으로 제품코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하나?
제품코드가 등록되지 않은 시약의 경우에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등록한 성분명 코드를 사용하여 보고하면 된다.

▲시약 중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의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하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은 공란으로 입력해 보고한다.

▲재고가 여러 제품인 경우 한꺼번에 보고할 수 있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수보고 화면에 제품엑셀업로드 기능이 있어 엑셀 작성방법을 참고해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작성방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계보고로 재고등록을 할 수 있나?
해당 소프트웨어(제약회사 운영시스템(ERP), 병원 의무기록관리, 의원 처방관리, 약국 조제관리, 도매상 재고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기능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중점관리대상인 마약품목 재고인 경우, 제조번호, 일련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제품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수량 정보를 포함하여 재고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업무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재고에 한해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도 제품코드, 수량으로 보고할 수 있다.

▲재고등록 시 의문사항이 있다면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Q&A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게시되어 있는 재고등록가이드 등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실수로 보고항목 일부를 잘못 보고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
제도 시행 초기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전산보고를 하면서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하더라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나?
전산보고를 전혀 하지 않아 관할기관에서 1차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와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ㆍ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행정처분 6개월 연장
- "의료현장 혼란 반영...단순 실수 행정처분 유예"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객관적 오남용 데이터 확보 성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겪고 있는 혼란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통시스템의 수립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를 통솔하던 김효정 전 과장(현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직 시스템이 자리 잡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연계 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가 소수지만 발생하고 있고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시스템 보고의 숙달이 필요하다.
▷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필수항목코드 중 처방기간 코드, 본인 담당자명, 질병코드 등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동명이인이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해관계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 정착에 통상적으로 1년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5월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 대부분은 충실히 보고했다. 6개월간의 추가 숙달기간이 지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17일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다.

지난 5월 18일 제도 시행 이전 병의원·약국 등이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그간 선택사항이던 전산보고가 내년 4월부터 예외없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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