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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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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2-11 10:16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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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1421-11533호 (2023. 12. 8.)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최근 취업준비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가 많아지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치료경험담 등을 

의료법령상 금지된 의료광고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한 의료 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매체(유튜브인터넷카페, SNS, 블로그포털사이트온라인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2023년 12월 11()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번 모니터링은 위법 의료광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바불필요한 피해를 당하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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