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보건소)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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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0-05 14:59 조회1,16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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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료기관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중에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위 세가지 교육은 매년 말 관내 보건소에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리 교육을 이수해 놓으시고 보건소또는 의사회에서 공문이 나가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제출방법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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