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처방전 분할발행에 따른 현지조사 피해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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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9-21 11:21 조회1,19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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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환자의 요구나 실손보험금 적용 등의 사유로 1회 내원 시
며칠 전에 내원하여 처방전을 받은 것처럼 처방 일자를 달리하여 2매 발행 하는
처방전 분할 발행함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처방전을 분할 발행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진찰 후 여러 종류의 약 처방 시 환자 요청 등의 사유로 일자를 달리하여 처방전을 분할 발행하
여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으로 청구하는 상기 사례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제3조(거짓청구 유형)제1호인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복지부 현지조사 시 최대 36개월까지 조사대상기간이 연장되며, 부당금액 환수는 물론 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의료법상 자격정치, 형사고발과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까지 해당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처방전을 분할 발행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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