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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1805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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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4-30 16:39 조회29,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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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 (2018년 5월 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f) 개정 시 삭제가 된 ③ 항 내용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해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180529 시행)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되기 전은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후에는 1년 미만의 재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합해서 총 2년 26일의 연차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1년차에 사용한 연차가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총 2년의 연차가 최대 15일이었던 반면 이제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총 26일이 되는 것 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뿐만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도 보장 강화 되었습니다. 그동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여름휴가 또는 겨울휴가와 연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름휴가 또는 겨울휴가 기간을 따로 두는지 연차에 포함시키는지는 '사업장의 재량' 입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조금 더 신경쓰는 사업장은 보통 휴가기간을 따로 두곤 하는데요. 전체휴가가 15일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제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cf)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 

대피연  121.137.126.70 2017.10.23 10:07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인이상과 5인 미만(4명 이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법규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

노무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도 함께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을, 500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면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일을 만근(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당 1.5배를 지급하여야 함)

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출산 전후 휴가 90일 부여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도 2017년부터 자격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년 8점)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시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주(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전직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후 교육자료·교육 참가 확인서·교육 사진 등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특수의료장비등록증 

▲의사·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 면허 또는 자격증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 

▲세탁물(자체, 위탁) 처리대장 

▲의료폐기물 교육수료증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임금대장·연차휴가대장(5인 이상)·취업규칙(10인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실시 관련 교육자료·교육참가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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