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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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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5-22 18:15 조회5,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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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모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 발급은 불가할 것이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의사능력 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 사본 발급을 위한 나이제한은 없으며,
만 14세 미만도 의사능력만 있다면 본인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으로서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함.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사본발급 신청 시 허용되는 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그 사본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정확한 환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임.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 명시한 각각 의 경우에 따른 구비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될 것이며,
단,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그 신청 권한을 조건 없이 재위임(복대리)할 수 있는지?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그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당사자(친족 및 대리인)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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