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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실시 관련 협조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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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2-24 11:17 조회5,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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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교육과정명 및 대상자
▶ 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대상자 : 붙임 참조(명단 첨부되지 않은 지역 관련 의사회는 시, 도청에서 회신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다시 한 번 교육대상자 확인을 부탁드리며, 특히 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반드시 동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병,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사업자 (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
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의료폐기물교육은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만 수강하실 수 있고, 의료기관 소속 직원들의 수강은 제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 붙임 참조
▶ 사이버교육 사이트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다. 교육일정
▶ 수강기간

2017 의료폐기물 배출자 사이버교육 일정
구분
수강기간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
2017.3.1.~2017.7.31
추가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
2017.9.1.~2017.10.31

▶ 수료확인
  수강기간 내에 4차시 과정 수강완료 → e-test 응시 → 수료확인 및 수료증 발급
▶ 교육수수료 : 대한의사협회 부담

라. 수강절차

1. 회원가입
회원분류 : ‘의사회원’ 선택
회원구분 : ‘의료폐기물교육’ 선택


2. 수강신청(학습자)
수강기간 내에 과정을 신청합니다.


3. 강의실 입장(마이페이지)
및 수강(사이버연수교육 학습내역)
강의실(마이페이지)에
입장하여 학습합니다.


4. 이수확인 및 수료처리(관리자)
학습률 및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수료처리 합니다.


5. 이수증 발급(학습자)



※ 2014년도부터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만 수강이 가능하며, 이수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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