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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번호 5만번 이상 의료기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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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6-05 10:37 조회4,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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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번호 5만번 이상 의료기관 주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4항)

이에 따라서 의료기관도 chart 번호가 5만 번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① 2017년도 자율규약 가입회원의 경우, 2018년도 자율점검으로 대체 가능(자율점검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

② 2017년도 자율규약 미 가입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이 직접 자체 점검 결과등록

첨부된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의협 공문

#별첨 2.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별첨 3.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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