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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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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2-05 14:49 조회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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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복지부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참여 기관에 대한 공모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 기관에 참여기

관 공모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1. 25.() ~ 2. 14.() 18:00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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