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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길라임 주사 등 명칭 사용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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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02 16:38 조회5,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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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길라임 주사 등 주사명 사용 시 유의 사항

-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명칭 사용 시 주의

- 복지부, 일선 의료단체에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안내문 배포, "백옥·마늘·신데렐라, 주사명으로 쓰지마세요"

 

정부가 이른바 백옥주사 등으로 대표되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자극적인 주사명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용·피로회복 주사제'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일선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안내문을 통해 복지부는 일선 개원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명칭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일선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의 주사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사명 대신 복지부는 '글루타티온, 푸르설티아민, 티옥트산 등'의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미용·피로회복 주사제는 당초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주사명(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대신 의약품 성분명(글루타티온, 푸르설티아민, 티옥트산 등)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현지조사를 펼치는 등 관리하고 있는 과대·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과대·과장광고의 예로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주는 피부미백제, 쓰러진 곰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자양강장제 등'을 들었다.

적발 시 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법 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과대·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향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과대·과장광고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신데렐라·백옥주사 등 임상 효능 근거 없다

- 보의연, 신데렐라 길라임 등 5종 주사 문헌고찰 결과 발표

최근 유명세를 탄 길라임주사, 마늘주사 등이 미용이나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미용 주사제의 임상적 효능 근거를 찾기 위해 일차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검색·종합·검토하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방법론을 일부 간소화해서 적용한 신속문헌고찰(rapid review)을 수행했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비선진료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일부 의료기관들은 일명 길라임주사, 태반주사 등이 미용,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보의연이 임상적 근거를 검토한 주사제는 전신투여를 목적으로 정맥 내로 투여하는 다빈도 5종으로 일명 ▲신데렐라주사(주성분 티옥트산, thioctic acid) ▲백옥주사(주성분 글루타티온, glutathione) ▲마늘주사(주성분 푸르설티아민, frusultiamine) ▲감초주사(주성분 글리시리진, glycyrrhizin) ▲태반주사(주성분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다.

보의연은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혼합·조제해 사용하는 일명 비타민칵테일 주사는 다양한 성분조합, 용량 등 중재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신속문헌고찰 결과, 검토 대상인 주사제 주성분들을 미용과 피로회복 용도로 사용하는 임상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보의연은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은 체중·체지방 감소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정맥 내 투여와 관련된 문헌 1편을 찾을 수 있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체중 감소와 관련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옥주사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 이슈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에서 피부미백을 위해 글루타티온(백옥주사) 등을 정맥 주사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음을 경고하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었다”며 “국내 안전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자료를 분석했다. 해당 성분을 주사제로 사용한 경우 또는 비타민칵테일 주사와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 중 일부 사례에서는 과민성 쇼크 등의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했다.

“문헌고찰과 가용한 자료원을 통해 파악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미용·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사제들의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했다”며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 사례를 통해 의학적 이득과 위해의 경중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하에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전문가 단체에서 자극적인 주사명 대신 의약품 성분명 사용, 과대·과장광고 지양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개선방안 제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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