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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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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1-16 09:53 조회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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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1. 12. 31., 2016. 3. 22.>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8.>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위 내용과 같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항목을 환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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