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시경세척요양급여관련 질의 응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6-20 11:10 조회8,0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시경 세척·소독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관련, 2017.1.1.적용)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1.1.부터 건강보험 적용 시 세부사항에 대해 다음과 안내드립니다. 

Q1.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 수가코드는?
❍ 2017.1.1부터 적용되는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코드 내에서만 적용하며, 산정 가능 코드는 다음과 같음

Q2.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가산율 산정은?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30%) 적용이 가능하나, 소아가산 등 연령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Q3. 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보험 비용 청구가 가능한 내시경하 시술 등에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1월1일부터 요양급여 산정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위암 또는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 상 필요에 의해 내시경하 시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에 해당하는 항목 중 산정가능한 코드에 한함)을 한 경우는 내시경 세척 소독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호, ‘17.5.1.적용)에 따라 2017년 5월1일부터 암검진 시 내시경 소독 비용을 별도 보상하므로 2017년 4월 30일까지 건강보험으로 산정할 수 있음.

Q4. 위·대장 내시경을 각각 검사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한지?
❍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2회 산정 가능함. 

Q5.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항목(결장경하종양수술 다. 점막하박리절제술 QX706)에서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방법은?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급여로 청구 가능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 [복지부]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인기글첨부파일 12-17 7991
67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안내 및 협조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7998
66 [복지부]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요양기관 협조 요청(CSO도 작성의무) 인기글첨부파일 10-17 8022
65 [세무]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진료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6-22 8057
열람중 내시경세척요양급여관련 질의 응답 인기글첨부파일 06-20 8058
63 [경기도의사회]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알림 및 협조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26 8059
62 [노무]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인기글첨부파일 07-19 8110
61 의원급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규제 완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10 8147
60 2018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6강 안내 (헤겔, 서양 이성의 완성) 인기글 11-23 8317
59 ITS프로그램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 관련 현황 조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0 8332
58 의협 비대위, 전제조건 수용 않으면 '협상 중단', 이필수 비대위원장 삭발 인기글 02-26 8386
57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인기글첨부파일 09-06 8401
56 수원시의사회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04-01 8477
55 [의협공지]환자가 원해도 찍을 수 없는 MRI 인기글첨부파일 07-06 8505
54 [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2월 28일 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7 851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