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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규제 완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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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10 11:33 조회8,1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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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규제 완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존 의원급 간이스프링쿨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 증개축 이전 시 신규 의료기관 개정시설로 설치 적용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에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이 있어도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에서도 적용 제외됐다.

소방청은 8월 6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도 증개축 이전 용도병견 등이 있는 경우 신규 의료기관의 개정시설로 적용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의 경우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600㎡ 이상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중 기존의 경우 스프링쿨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오는 2022년 8월말까지 3년 간 유예됐다.

 

▶소방청 보도자료

□ 소방청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되었지만

 ○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0029호(2019. 8. 6. 일부개정)

상기 호와 관련하여, 중·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2019. 8. 6.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소관법령)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붙임2-소방청 보도자료_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붙임3-의료기관 시설 관련 주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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