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별관리본부]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3-25 11:40 조회8,60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별관리본부]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중 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 일정 확인 및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도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교육대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 과거에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붙임1-질병관리본부 접수공문

▷붙임2-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 [복지부]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인기글첨부파일 12-17 7991
67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안내 및 협조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7998
66 [복지부]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요양기관 협조 요청(CSO도 작성의무) 인기글첨부파일 10-17 8022
65 [세무]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진료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6-22 8056
64 내시경세척요양급여관련 질의 응답 인기글첨부파일 06-20 8057
63 [경기도의사회]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알림 및 협조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26 8058
62 [노무]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인기글첨부파일 07-19 8109
61 의원급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규제 완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10 8147
60 2018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6강 안내 (헤겔, 서양 이성의 완성) 인기글 11-23 8315
59 ITS프로그램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 관련 현황 조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0 8332
58 의협 비대위, 전제조건 수용 않으면 '협상 중단', 이필수 비대위원장 삭발 인기글 02-26 8386
57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인기글첨부파일 09-06 8401
56 수원시의사회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04-01 8477
55 [의협공지]환자가 원해도 찍을 수 없는 MRI 인기글첨부파일 07-06 8505
54 [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2월 28일 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7 851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