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심평원, MRI·초음파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의협·경기도의사회 대회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8-24 10:23 조회8,676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심평원, MRI·초음파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의협·경기도의사회 대회원 안내

복지부·심평원에서 회원님들에게,
MRI·초음파보유의료기관의 2017년도 비급여현황(항목별단가, 총횟수,금액), 장비 및 인력현황을 제출하라는 내용이고, 조사기간은 8월13일에서 31일 동안 3주간이며,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조사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협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비용 현황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지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심평원(복지부) 공문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MRI,초음파 비급여 현황 파악 및 급여화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 및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기간: 2018.08.13.(월) ~ 2018.08.31.(금)(3주간)
○ 조사대상: 전국 의원급 이상 MRI 보유 1,097개 기관, 초음파 보유 14,890개 기관(2017년 말 기준)
※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발송 예정
○ 조사내용: 2017년 비급여 현황(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장비 및 인력 현황 등
※ 2017년 구입 또는 폐기된 MRI,초음파 장비 현황 미작성하여 회신 가능

▶이에 대한 의협의 대응 지침입니다. 
▷의협 공문내용:
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 및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 협조 요청 관련 추가안내 
1. 관련근거: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6176호(2018. 8. 20) 
2. 위 호 관련, 각 의사회에 보건복지부의 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 및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 협조 요청 사항을 전달해 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현황을 조사 분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 또한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비급여 진료 비용 현황 조사 대상에서는 의원급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5. 한편, 현행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에서와 같이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현황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동 의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명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협회의 입장입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조사는 초음파, MRI의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 하에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8년 8월 23일
대한의사협회장

▶MRI·초음파 검사 장비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안내문
위 행정조사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회원분들의 질의가 의사회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의사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해당 행정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는 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업무) 및 제95조2항(업무 위탁)은 MRI, 초음파,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 강제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심평원이 비급여 현황실태조사가 건강보험법 제63조에 의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비협조시 ‘현장방문조사 예정’이라는 피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문구를 공문에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3. 경기도 의사회는 심평원의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임의적인 초음파, MRI 행정 강제조사는 건강보험법 제63조가 해당 행정조사가 강제성을 가지는 근거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사에 대해 회원분들의 강제적 조사협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미제출시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근거로 어떠한 불이익을 의료기관에 줄 수 없습니다. 
해당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경우 경기도 의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이러한 행정기관의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행정 조사의 위법성에 대해 의사회에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070-8788-1000)

▷첨부파일 1: 심평원 공문
▷첨부파일 2: 의협 대응 공문(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 및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 협조 요청 관련)
08c4d4ab02ab6998efae886beedfaca6_1535080
08c4d4ab02ab6998efae886beedfaca6_1535080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관련기사
"정부 MRI‧초음파 실태조사, 의원급 자발적 선택하세요"
- 의사협회 "관행수가 파악 목적 정부 조사, 의원급 의무사항 아냐"
-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료제출 명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MRI와 초음파를 보유한 전국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자 의료계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의료단체에 복지부와 심펴원 정부조사는 의료기관에 자발적 협조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국적으로 MRI 보유한 1097개 의료기관, 초음파 보유한 1만 489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달 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관행수가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전환에 따른 손실보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심평원 측은 "복지부 의뢰로 MRI, 초음파 비급여 현황 파악 및 급여화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 및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은 2017년 비급여 현황(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경우 정부의 실태조사에 의무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의 실태조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장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상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해 조사 대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입장"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조사는 초음파, MRI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 [복지부]병상 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조정방안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서 인기글첨부파일 12-17 7991
67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안내 및 협조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7998
66 [복지부]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요양기관 협조 요청(CSO도 작성의무) 인기글첨부파일 10-17 8022
65 [세무]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진료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6-22 8056
64 내시경세척요양급여관련 질의 응답 인기글첨부파일 06-20 8057
63 [경기도의사회]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알림 및 협조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26 8057
62 [노무]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인기글첨부파일 07-19 8108
61 의원급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규제 완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10 8146
60 2018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6강 안내 (헤겔, 서양 이성의 완성) 인기글 11-23 8315
59 ITS프로그램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 관련 현황 조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0 8331
58 의협 비대위, 전제조건 수용 않으면 '협상 중단', 이필수 비대위원장 삭발 인기글 02-26 8385
57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인기글첨부파일 09-06 8399
56 수원시의사회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04-01 8477
55 [의협공지]환자가 원해도 찍을 수 없는 MRI 인기글첨부파일 07-06 8504
54 [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2월 28일 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7 85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