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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진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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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2-28 09:46 조회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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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앱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현장 및 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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