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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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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8-22 15:19 조회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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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요건을 갖추어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행정처분이 있다고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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