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재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1-29 16:55 조회7,70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364(2018.11.15.)

- 경의 제1811-529호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알림 및 협조요청”(2018.11.23. 시행)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3,4)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중 ‘공기정화설비 단계별 수술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181113)*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본 회에서는 귀 회에 2018.11.23.일자로 안내해드린바 있습니다.

* 동 기준은 2015.5.29.일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행일(2018.5.30.)에서 6개월 이후부터 적용[2018.12.1.부터 적용]

 

4. 이와 관련하여 동 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안내를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술실 시설규격·기준 관련 세부기준 1부. 끝.

 

경기도의사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 [노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0 7408
83 ▶수원시의사회 송년회 공지◀12/11(수)노보텔앰버서더수원 인기글첨부파일 11-10 7495
82 의료기관 폭행방지를 위한 청와대 청원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12 7509
81 [노무]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인기글첨부파일 08-19 7519
80 수원시 민간 위탁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인기글첨부파일 12-26 7651
7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2-26 7663
78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인기글첨부파일 03-29 7688
열람중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재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9 7706
76 2018년 4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실시 및 접수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0 7723
75 ▶2020년 면허신고 안내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4-21 7801
74 ★중요공지★코로나 예방접종 보건의료인 예약 인기글첨부파일 04-20 7804
73 [노무]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개정(2020년 3월 31일) 인기글첨부파일 04-15 7813
72 [식약처]성형용 필러를 허가 외 목적(가슴 확대 등)으로 사용 시 유의사항 인기글첨부파일 12-24 7899
71 임상병리사,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23 7933
70 최대집 의협 회장 취임사,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 막을 것, 文케어 저지 또 천명 인기글첨부파일 05-03 796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