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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소방시설법 반대의견 제출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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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19 18:54 조회4,4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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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소방시설법 반대의견 제출 참여 요청

최근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입원실이 있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칭 : 소방시설법)이 소방청에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합법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소급적용하여 불법상황을 만드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성 발상을 막고자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 제출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방법 : 

1) 국민참여입법센터 이용

①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goo.gl/s6UdQe ) 접속

② 화면 하단의 ‘의견제출’ 클릭

③ ‘의견제출자 등록’ 후 각 조항에 따른 의견 제출

 

2) 의견제출 양식( https://goo.gl/r82Rcn ) 작성 후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발송

- 의견제출 기한 : 2018. 8. 8.(수)

 

경기도의사회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입원실 있는 동네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 3년 유예기간 내 간이스프링클러 갖춰야...설치비 최소 수천 만원
- 소방청 '소방시설법' 입법예고...100병상급 중소병원 설치비 5억 원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소방시설법)이 입법예고됐다.

입원실이 있는 외과계 동네의원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스프링클러(간이)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시정명령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조치명령(위반사실 인터넷 공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진료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 처벌을 더 강화,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최근 30병상 이상 입원실이 있는 중소병원은 물론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도록 갖추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방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 방지를 위해 중·소 규모 병원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방염 처리물품 사용 등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재 스프링클러는 6층 이상 또는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종합병원·병원과 바닥면적 600㎡ 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이 설치를 의무화 했다. 바닥면적 600㎡ 이하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했다.

방염 대상 물품과 성능기준도 강화했다. 모든 의료시설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해 설치하는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등)도 방염처리 물품 사용을 권장했다.

소방청은 기존 의료기관은 건물의 구조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간이스프링클러설치를 인정하되 3년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중소병원계는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 천장에 의료용 가스 배관·감염병 관리를 위한 음압병실 배관 등이 설치돼 있어 스프링클러 배관 확보가 어렵고, 옥상에 무거운 물탱크를 설치할 경우 건물 하중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자체 조사한 자료를 보면 211곳(142곳 병원) 건물 중 19%(40곳)가 30년 이상된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천정 해체와 배관·물탱크 설치 공사를 하려면 병실과 외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중환자실·수술실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입원실은 소음 문제로 인해 공사를 하게 되면 환자를 모두 퇴원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설치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중소병원 관계자는 "100병상급 규모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10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간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해도 5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면서 "공사를 하는 동안 진료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중소병원 자체적으로 수억 원대에 달하는 설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영호 회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사기간 동안 진료비 수입 감소를 고려해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지 않으면 막대한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고,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치 업계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최소 수천 만원에서 1억 원 대의 공사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에 내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 전자우편(ekfsla530@korea.kr)
- 팩스(044-205-8915)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으로 제출해도 된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문의(044-205-7460, 팩스 044-205-8915 소방청 화재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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