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동네의원 수술 시 30% 가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7-10 16:51 조회5,203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296 주소복사
첨부파일
- 첨부1의협공문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20180629.pdf (92.2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0 16:51:25
- 첨부2복지부공문의원급 의료기관 야간공휴일 수술가산.hwp (75.5K) 7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0 16:51:25
- 첨부3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적용 수술행위 목록.xlsx (137.6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0 16:51:25
관련링크
본문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동네의원 수술 시 30% 가산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을 위하여,
야간(18시~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하여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0% 가산 되는 수술 및 처치는 첨부 파일의 Excel 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챠트 program을 최신 version으로 update 하시면 code를 따로 잡지 않으셔도 진찰료가 가산 되듯이 자동으로 가산됩니다.
#첨부파일 1. 의협공문
#첨부파일 2. 복지부 공문
#첨부파일 3.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적용 수술행위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