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공지]환자가 원해도 찍을 수 없는 MRI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7-06 11:18 조회8,686회 댓글0건

본문

[의협공지]환자가 원해도 찍을 수 없는 MRI

 

정부의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방 발표에 대한 의협 입장 

- 협상단과 구체 논의 건너뛰고 합의 생략한 채 졸속 강행! 
- 전문가 배제시킨 주먹구구식 급여화 일정 즉각 중지하고, 진정으로 국민 위한 의료정책 수립하라!!  

6월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한 문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5일 해당 전문학회가 참여하여 첫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처럼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원칙만 논의되었을 뿐, 뇌·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의정실무협의체 협상단과 관련 전문학회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확대 적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것뿐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급여범위 및 급여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과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전문가의 자문과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복지부는 오직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타임스케줄에 맞추는 것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문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향후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복지부 독단으로 강행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8년 6월 29일 

의정실무협의체 대한의사협회협상단 및 뇌·뇌혈관 MRI 관련 전문학회(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2 IC 카드단말기 교체 데드라인 7월 20일, 이후 카드거래 차단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8 6264
131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8 5026
130 [의협공지]의사를 향한 폭력은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7-07 5329
129 2018년 제15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인기글첨부파일 07-06 5588
128 익산 의사 폭행 관련 청원대 국민 청원(QR code 포함한 환자 및 직원을 위한 원내 게시용 안내문)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6 5784
열람중 [의협공지]환자가 원해도 찍을 수 없는 MRI 인기글첨부파일 07-06 8687
126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개최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7-05 5982
125 [경기도의사회]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07-05 4516
124 수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심사위 위원으로 활동하실 회원님을 공개 모집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7-04 9723
123 ★수원시의사회에서 회원님들께 긴급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7-03 4907
122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의사 폭행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7-03 6301
121 [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3 5367
120 원내 난동환자(진료 시 폭행) 대처 manual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3 9906
119 만성질환관리료 산정기준 인기글 07-03 5746
118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길라임 주사 등 명칭 사용 시 유의 사항 인기글첨부파일 07-02 522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