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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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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6-11 20:51 조회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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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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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5판)

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5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 갈음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 격리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은?

-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해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침(5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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