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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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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6-19 17:09 조회5,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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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의료기관 내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은 
의원과 병원 공히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은 해당사항 없으며, 
2018년 5월 29일부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 되었습니다.

▷[노무]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노무]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노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http://www.suwonma.com/b/hs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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