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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업체(VAN사), ㈜올댓페이ALLTHATPAY(신용카드 IC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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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6-26 18:39 조회7,01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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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업체(VAN사), ㈜올댓페이ALLTHATPAY(신용카드 IC 단말기)

▶문의: 1811-6277

▶담당: 엄성민 팀장(010-9258-8907)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 기존 단말기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체하시는 경우 교체하시기 전에 단말기 업체 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관련 기사:
- '구형 카드 단말기' 7월 20일까지 전면 교체해야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유예기간 종료, 미인증 단말기 과태료

여신전문금융법의 법정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20일까지 모든 의료기관은 새로운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신형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7월 20일까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새로운 보안기준을 갖춘 '신형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2015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 유예기간(3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IC카드 단말기 의무화 법정 유예기간이 7월 20일 종료된다"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전용 신형 IC카드 단말기 교체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IC 미인증 단말기(MS거래)는 7월 21일 이후 결제가 불가하다. 미인증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VAN사는 5000만 원 이하, 가맹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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