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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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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25 20:52 조회7,0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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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2.24.)

 

▶첨부파일: 220224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요약: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에서 ’의료인력(조무사 의료기사 포함)‘이 확진되었을 경우

- 3일 간 격리 후 추가 검사 없이

- KF94 마스크 등 항시 착용하고 

- 음식물 섭취 시 감염전파 주의하면서

- 동선을 최소화 할 경우 

-->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보건소 사전승인이나 신고 등은 요하지 않고 의료기관 장의 판단에 따라 시행합니다

다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상기 문서의 체크리스트 참조하셔서 BCP 를 작성하여 비치해놓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보도: 위기시 '확진' 의료진도 신속항원검사 없이 3일격리 뒤 업무

- 정부, 병원 업무연속성계획 지침 개정…접촉자도 격리 없이 근무 허용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대다수 직원이 격리되는 '위기 상황'이 올 때 의료진은 확진자라도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3일만 격리하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애초 당국은 3일 격리 뒤에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했는데, 검사 절차를 없앤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개정해,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수본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지침과 이번 개정안을 비교하면, 의료진 확진자의 격리 기준이 일부 수정됐다.

개정 전 지침과 개정 지침에서는 모두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진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대비)-2단계(대응)-3단계(위기)로 구분한다.

중수본은 각 의료기관에 전날 3단계 격상을 허용한 상황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3차 접종후 14일 경과)인 의료인이 돌파감염된 뒤 무증상이라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다.

개정 전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확진된 뒤 경증이라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에 한해 증상발생일로부터 3일 격리한 뒤 일할 수 있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의 격리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위기 상황인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접촉자의 경우에도 무증상이라면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도 환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 "의료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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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Q&A>
Q.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인데, 병원에만 해당되나
아니다. 해당 지침의 대상 범위는 의료법상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이다. 

Q. 정확한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격리기간 단축 대상 범위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인력을 대체 할 수 없는(예: 업무 대행자 투입, 업무 우선순위 조정 등) 필수 의료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의 경우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모두 격리기간 단축지정이 가능하다. 

Q. 격리기간 단축 실행, 반드시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다. 해당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 판단 하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 없을 경우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Q. 격리기간 단축 원하면 바로 시행하면 되나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위해서는 1)사전에 BCP 수립, 2)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를 선정해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행 시에는 보건소 통보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체 판단 하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Q. 예방접종 완료자만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적용할 수 있나
그렇다. 미접종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재감염자)도 예방접종 완료를 하지 않았다면 격리기간 단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계획서 수립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격리기간 단축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BCP 수립 및 격리기간 단축 적용 명단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사전에 계획수립 및 명단 결재 없이 시행한 경우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 이탈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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