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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의원 대상,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10월 시행(수가, 2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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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24 21:56 조회5,07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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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의원 대상,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10월 시행(수가, 2만4천원)
- 복지부ㆍ심평원, 외과계 의원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 본격화
- 10월부터 외과계 동네의원 대상으로 수술상담료 시행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환자 특성에 맞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하에 복지부에서 심평원을 통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한다고 합니다. 
외과계 의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글과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의사회 -

▶관련 기사:
오는 10월부터 동네 의원에서 시범적으로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교육상담료 시범수가는 초회 2만 4,000원, 재회 1만 6,400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하고,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세 일정:
  □ 시범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서 접수 및 등록 (’18.8.24.~’18.9.6.)
  □ 시범사업 기관 선정 발표 및 안내 (’18.9.10예정)
  □ 교육상담 의료진 사전 교육 및 이수증 발급 (’18.9.10~)
  □ 시범사업 서비스 실시 (’18.10월) 
이번 사업은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적, 또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 수술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약 3,000개 내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외과계열의 경우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환자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상담료 시범수가(초회 2만 4,000원, 재회 1만 6,400원)를 신설해 적용한다.

▷​적용되는 영역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이다(비급여 수술 등은 제외).

아울러 환자별 사례가 다양하여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은 어려우나,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진찰료 시범수가(2만 4,000원/회)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이 가능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예후 개선과 아울러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공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55호]와 관련하여,「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안내
1. 사 업 명: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2. 대상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계 전문과목 의료기관으로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3. 신청서 접수기간: '18.8.24.(금) ~ '18.9.6.(목) 18:00
4. 선정결과 발표: '18.9.10.(월) 예정
5. 문 의 처: 의료수가개선부 033)739-1566, 1562, 1556

- 8월 24일부터 복지부 및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 
- 웹 접수(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 모니터링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우편접수: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우:26465) 15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선부 
• 전화번호 : (033) 739-1556, 1562, 1566
※ 우편접수 시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수술전후교육상담등 시범사업기관선정 공고문(한글파일)
.첨부 2: 수술전후교육상담등 시범사업기관선정 공고문(PDF)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외과계 개원가, "수술 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 환영"
- 외과계 의료기관 3천 곳 대상 신청 접수…많은 기관 참여 희망
- 정영진 외과의사회장, "교육 상담료 수가 신설 자체가 큰 의미"

정영진 대한외과의사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또 별도의 수가가 신설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외과계 개원가에서 수술 전후 체계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가 보전되다 보니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외과계 개원가는 이번 시범사업을 '외과계의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평가하며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는 물론 심층진찰 및 교육상담에 대한 수가가 신설된 것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 오는 10월부터 동네의원에서 수술 전후 체계적인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6일까지 3000여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 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먼저 필요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 상담료 시범 수가(초회 2만 4000원, 재회 1만 6400원)를 신설해 적용한다.
대상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요로결석증·전립선비대증(비뇨의학과)·어깨회전근개파열/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하지정맥류(흉부외과)·척추협착(신경외과)·자궁내막선증식증/자궁의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에 9개 상병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환자별 사례가 다양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은 어려우나, 수술 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진찰료 시범수가(2만 4000원/회)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심층진찰료는 교육 상담료와는 달리 질환에 대한 제한은 없다(비급여 수술 등은 제외)
정영진 대한외과의사회장은 2일 대한외과의사회 2018년 추계연수강좌 및 제3회 외과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을 할 경우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외과 계열의 경우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외과 계열 교육 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과 계열 개원 의사들은 교육상담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 상담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번에 수가가 새롭게 마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외과 의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은 현재 6개 진료과목이 대상인데, 앞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개원하고 있는 외과 의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확대적용을 해달라는 요청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심층진찰료와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 수가는 각각 2만 4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우선 수가가 신설됐다는 것에 만족하고 의미를 두고 있다"며 "외과 의사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진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 못 했던 것, 후유증, 불편함, 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왜 수술이 필요 없는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면 환자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외과 의사들이 외과 진료만 해서 수가가 충분히 보전된다면, 외과 전공의 지원율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과계가 살아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상담료 수가 신설 이외에도 정 회장은 "안전 관련 수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사회는 외과 개원 의사들을 위해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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