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MRI·초음파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의협·경기도의사회 대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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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24 10:23 조회9,079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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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 및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 협조 요청 관련.pdf (88.1K) 4회 다운로드 DATE : 2018-08-24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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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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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RI‧초음파 실태조사, 의원급 자발적 선택하세요"
- 의사협회 "관행수가 파악 목적 정부 조사, 의원급 의무사항 아냐"
-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료제출 명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MRI와 초음파를 보유한 전국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자 의료계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의료단체에 복지부와 심펴원 정부조사는 의료기관에 자발적 협조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국적으로 MRI 보유한 1097개 의료기관, 초음파 보유한 1만 489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달 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관행수가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전환에 따른 손실보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심평원 측은 "복지부 의뢰로 MRI, 초음파 비급여 현황 파악 및 급여화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 및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은 2017년 비급여 현황(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경우 정부의 실태조사에 의무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의 실태조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장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상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해 조사 대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입장"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조사는 초음파, MRI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