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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4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교육 실시 안내(신규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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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3-18 09:49 조회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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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교육 실시 안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1년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대한의사협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2024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계획’을 승인받아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동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명: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나. 대상자 
    ①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병,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다.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 붙임자료 참조
  -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 교육일정: 2024년 3월 18일(월) ∼ 2024년 12월 24일(화)
  - 교육수수료: 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 홈페이지(www.kma.org) 회원가입 필수
  - 수강절차: 첨부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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