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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난동환자(진료 시 폭행) 대처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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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03 14:37 조회9,62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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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난동환자(진료 시 폭행) 대처 manual

 

▶폭행 혹은 환자 및 보호자가 난동을 피울 때는 (언제 어디서건)

1. 경찰을 부릅니다

진료 중 의사 폭행, 진료방해 난동이 발생하면 신고는 소재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로 하지 말고 “반드시 112”로 신고 해야 합니다. 

112는 신고 후 출동 시까지 시간단위로 기록하기 때문에 지연도착이 힘들지만 근처파출소로 하면 그냥 일상적인 소란이나 대수롭지 않은 다툼으로 생각 늦게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소송에서도 상황의 긴박성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112로 신고해 놓아야 합니다. 

 

2. 경찰이 오는 동안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 둡니다.

만약 폭력, 협박, 진료방해, 농성 등을 하면 사진찍고, 녹화하고, 녹음해 놓도록 합니다.

항상 소란이 벌어졌을 때 직원 중 한사람이 녹취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놔야 합니다. 

 

3. 경찰관이 도착 하면, 

먼저 가해자를 지목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현장에 없어도 상관없음니다. 

구체화만 시키면 됨(용이자 특정).

  예를 들면 "OOO환자의 보호자로 내원한 30대 중반 남성"

 

4.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확실히 피력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경우 진료에 방해가 되었다면 

--> 첫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둘째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병원이 무슨 주거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주거란 잠을 자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주거침입죄’에서 의미하는 ‘주거’는 문언 그대로의 주거뿐만 아니라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환자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이나 의사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병원기물을 파손하였다면 

-->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죄, 손괴죄, 폭행죄, 경우에 따라선 상해죄가 성립한다.

위와같이 경찰관에게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중 맞는 사항을 골라 이 사람을 고소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힙니다. 

 

이때 경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들이 법대로 안 하면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넣으시고 나중에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 본 것에 대해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에게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면 경찰관이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5. 정리가 되면, 

진료가 끝나고, 경찰서 방문, 경찰관에게 수사 협조 및 피해자 조사 (1~2시간 걸림) 협조 하셔야 합니다. 

사건은 죄가 인정될 경우 검사가 기소(재판을 청구하는 것)하여 판사의 판결(혹은 약식명령)로 종결됩니다. 판결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고소 시 경찰서에 방문은 약 1~2회 정도며, 나머지는 경찰관이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또한, 고소인에게는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사소한 폭행이나 폭언을 용인하는 문화가 더욱 더 폭력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적극대응하여 더 이상의 동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진료실 폭행 및 난동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대처하시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법제이사(박석주 변호사)의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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