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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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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03 12:39 조회5,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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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산정기준

만성질환관리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14 주3”에 기관 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 산정할 수 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는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관련근거

➣ 건강보험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14(AH200) 만성질환관리료 

 

-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ㆍ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 의원급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진료한 재진환자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아래의 질병코드(총11개)를 주 상병명으로 하는 자에 한하여 산정한다.  

① 고혈압(I13~I13, I15) 

② 당뇨병(E10~E14) 

③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 

④ 호흡기결핵(A15~A16, A19) 

⑤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⑥ 대뇌혈관질환(I60~I69) 

⑦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⑧ 악성신생물(C00~C97, D00~D09) 

⑨ 갑상선의 장애(E00~E07)  

⑩ 간의 질환(B18, B19, K70~K77) ⑪ 만성신부전증(N18)

 

- 산정 기준  

기관 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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