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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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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9-16 10:00 조회4,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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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 의료기관 종별 따라 환자는 9∼18만 원 부담

-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

▶별첨: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 원의 48.2%

○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 에만 건강보험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

-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 확대)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 → 연 1∼2회씩 최대 10년/(횟수 확대)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

-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시)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적용, 3회부터는 80% 적용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여 행정예고(9.7∼9.17) 중으로 9월 4주경(9.17∼9.21) 확정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환자부담금 = 건강보험 수가 *본인부담률(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

-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19. 1월부터 강화되어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였다.

○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MRI·CT·PET은 입원 진료시에도 외래 진료의 의료기관 종별 차등화된 본인부담률(30∼60%) 적용

 

□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하여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 이에 따라 ① 신경학적 검사 개선 ②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③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 동시 또는 1주일 이내 촬영의 경우 1촬영 100% + 2∼3촬영 50% + 4촬영이상 50% = 200%(2촬영=3촬영=150%, 4촬영=5촬영=최대 200%)

○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18년도 320억 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예상된다.

○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그 외 학계 및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 ’17.8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조 3000억 원을 해소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총평하였다.

○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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