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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 현지조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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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9-04 10:39 조회5,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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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 현지조사 주의
- (위대장내시경학회)정부 보험료 청구 파악 예정, 실무자 교육 등 질 관리 철저 

내과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신설된 이후 정부가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험료 청구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선 현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내시경세척요양급여관련 질의 응답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에게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며 "학회 차원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제 의료진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2017년 신설된 수가 가운데 가장 많이 청구된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해 보험료 청구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수가 전체 청구 건수의 약5% 수준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내시경 세척·소독 명목으로 병원이 받은 건강보험료는 약450억원으로 청구 건수만 364만7000건이다.
박 회장은 "약2주 전, 본인 역시 소독 문제로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위대장내시경학회 회장이라는 점 때문인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운을 뗐다.
내시경은 체내에 직접 삽입되는 특성 상 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시 마다 특수 소독액과 기계를 통해 철저한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201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안’에 따라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신설됐다.
박 회장은 "소독수가가 우여곡절 끝에 신설됐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장은 물론, 일선 현장의 실무자 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학회 차원에서 실무자 교육을 비롯해 지역별로도 소독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도 소독 지침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올해부터 추가된 소독 지침 등 건보공단이 인정하고 있는 소독 지침을 잘 따르면 충분히 질 관리 평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검진의 질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박현철 회장은 "임상의들은 끊임없이 내시경 술기를 익히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학회 사전등록 인원이 7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 같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시경의 기초적인 술기는 물론, 다양한 내시경 진단과 환자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질관리를 고려한 대장내시경(질지침), 내시경실에서의 감염관리, 내시경 관련 보험청구 등 내시경 전문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뤄졌다. 
박 회장은 "내시경은 국민들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동네병원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내시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참고사항, 관리사항 등 규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때문에 내시경을 다루는 전문의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초음파 교육센터와 함께 내시경도 교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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