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환자유인이나 허위청구로 오인 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8-27 10:32 조회5,052회 댓글0건

본문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환자유인이나 허위청구로 오인 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상담만 하고 가는 경우 이를 받지 않고 그냥 수납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국세청 연말 정산 등을 하다 보면 본인이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한 사실로 통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단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고, 실사로 연결되어 환수 및 행정처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 후 청구를 하실 거면 반드시 본인 부담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받기가 좀 애매한 경우(미용 관련 치료에 있어서 가격 문의 등 단순 상담만 하고 간 경구 등)에는 일반으로 접수하시고 공단 부담금도 청구 하시면 안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7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 현지조사 주의 인기글첨부파일 09-04 5181
176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소청과 전공의 탄원서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03 5920
175 수원시아동청소년,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10주년 기념 한마당 인기글첨부파일 08-30 6936
174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안내(소크라테스) 인기글 08-29 4817
173 2018 추석연휴기간 진료의료기관 파악 인기글 08-28 3737
172 [질병관리본부]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생후 60개월에서 12세(325만 명)까지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08-28 6599
열람중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환자유인이나 허위청구로 오인 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8-27 5053
170 심평원, 발사르탄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 인기글첨부파일 08-26 4795
169 아주대 ENT, ‘인공와우의 이해와 실제’ 건강강좌 (9월14일,금) 인기글첨부파일 08-25 6144
168 외과계 의원 대상,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10월 시행(수가, 2만4천원)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24 4957
167 복지부·심평원, MRI·초음파 장비 운영현황 및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의협·경기도의사회 대회원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24 8931
166 임상병리사,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23 8285
165 아주 당뇨발 및 창상 심포지엄(9월 8일,토) 인기글첨부파일 08-23 5314
164 본 회 강태경 이사(의협 연구조정실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 참여 인기글첨부파일 08-22 4252
163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봉침치료를 즉시 중지하라’(KMA) 인기글첨부파일 08-17 378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