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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위탁병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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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9-01 15:35 조회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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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 및 감면진료 대상자에 대하여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보훈지청 관내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병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을 실시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

아 래 -

공고기간 : 2023. 9. 1. ~ 9. 15.(15일간)

신청자격 의료법 제3조의21호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 의원

대상지역 수원시 권선구안양시화성시 남양읍 및 봉담읍시흥시 소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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