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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회의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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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23 17:57 조회3,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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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회의결과 안내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월 3일(수)에 개최된 「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가 귀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회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3. 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 사후관리 차원에서 「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귀회 소속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회의 결과 1부. 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 장

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1. 일 시 : 2018년 10월 3일(수) 14:00
2.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3층 거문고홀
3. 참석대의원 : 재적대의원 243명 중 184명 참석(참석률: 76%)
4. 주요 회의결과

가.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46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안 되어 3인 이상의 동의로 찬반을 물은바, 참여 대의원 169명 중 찬성 85명 /반대 84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어 기존 회순을 변경하여 우선적으로 동 상정 안건을 다루기로 함
(1) 대표발의자 제안 설명 : 정인석 대의원(경상남도의사회 소속)
(2) 집행부 안건보고 :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3) 비대위 구성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 논의
의장은 비대위 구성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하고, 논의를 진행한 후 최종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8조(토론)에 따른 토론 연장 여부를 결정함
* 참여대의원 172명 중 찬성 61명/반대 109명 /기권 2명으로 토론을 종결함
(4)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72조(투표방법)에 따라 중요한 안건인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을 들고, 대의원의 이의 유무를 묻어 무기명 투표 절차를 밟음
비대위 구성여부에 대해 참여대의원 178명 중 찬성 49명 / 반대 129명 / 기권 0명으로 비대위 구성이 부결됨

나.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제안 설명 : 이원철 부의장
(2) 안건 논의
- 원안 수정 의견 : 김세헌 대의원(경기도의사회 소속)
* 위원 추천으로 변경, ‘상임이사진’을 ‘상임이사회’로, 임의단체 대신 감사단 추천 1명으로, 정관 제67조(규정제정)에서 열거된 규정만 정개특이 개정권 유효, 활동경비 및 기타는 별도 정개특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수정(안) 제시됨
- 원안 찬성 의견 : 최장락 대의원(경상남도의사회 소속)
* 구체적인 수정동의 처리가 어려우므로 우선 상정된 원안을 통과시킨 후, 운영의 묘를 살려 여러 대의원 의견을 수렴하여 정개특에서 자체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 제시됨
수정(안)의 찬반여부를 표결에 붙인바, 참여대의원 161명 중 찬성 59명 / 반대 102명 /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됨

(3) 의결 주문
우리협회 정관 제17조 및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으로 제안 설명과 찬반 논의를 거친 후 구성여부에 대한 표결을 붙인바, 참여대의원 162명 중 찬성 158명 / 반대 2명 /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의결됨

다.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한방대책·응급실 폭력 대처 등)의 건
(1) 제안 설명
* 의사일정 변경의 (안)이 의결되어 앞서 대표발의자의 제안 설명이 이뤄졌으므로 생략함
* 집행부의 보고 및 설명자료 내용은 배포한 총회 자료집으로 대체하고, 동 안건에서는 대의원의
질의에 집행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불합리한 의료정책인 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등 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

(2) 논의사항
- 10월 1일부터 시행중인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정책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협상 실패를 지적하고, 재협상 및 피해 대책 수립을 요구함
중소병원이 MR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MRI 비급여 재정규모에 있어 10%에 해당되며
대부분 상급병원 등은 이미 급여화가 된 상태로 재정 추계상 적어 보상 해 줄 부분이 없었음. 처음 제시안인 23만원에서 29만원으로 상향함. 전문학회는 동의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 있었음. 동의서 받되 설명하고 받는 것으로 정하고 별도 양식은 없는 것으로 함. 예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냄.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음
- 협상에 수고 많았으나 MRI 합의 자체를 인정 못하겠음. 합의문에 ‘감사’ 문구 표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 대표로서의 답변을 요청함
표현상 유감을 표명함.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강행할 여지가 농후하여 우리협회 입장과 회원 권익을 위해 협상했음. 정부 양보 일부 있었음. 중소병원 보상안 누락에 대해 협상 내내 많은 노력 기울여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및 야간시술/수술 보상안 제시했으나, 병협 반대 등으로 돌파구 모색이나 대응책 미흡했음. 차후 정부와 다른 아이템 협상시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등 제시안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많은 참고 하겠음. 감사 문구는 합의문상 수식을 표현한 차원이므로 이해를 당부함. 회원들께 사과를 드리며 대의원의 질책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과는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였음
- 문케어가 급진적 보장성 강화이므로 (반대며), 단계적 보장성 강화는 찬성이라는 표현은 잘못임.
보장성 강화에서 속도조절과 항목조절보다 중요한 것(수가·급여기준·의학적 재량에 의한 비급여의 존치)이 있음. 중소병원 등 큰 피해 예상되는바, 보상책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 해야 함. 대정부 협상할 때 회원 피해가 있을 경우 충분한 보상책 고민 후 결정해 주시기 바람
- 문케어는 비급여의 가격결정권을 정부에 반납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협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이익 주체인 병협·중소병원협회·개원의협회가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학회가 참여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
MRI는 급여 부분이 많음. 병원급 이상 이뤄지는 의료행위로 80% 이상 점유하고 그중에 50% 이상은 급여화 되어 있기에 가격결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납득은 되지 않음
- 의정합의안에 따르면 ‘필수적인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단계적 보장성 강화’가 비급여의 모든 급여화를 의미하는지 또는 비급여의 존치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줄 것과 예비급여를 막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함
비급여를 전체 없애는 급여화는 절대 안 되며, 필수적인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 필수적인 비급여 100개 이내의 필수적인 항목을 먼저 의료계가 선정하여 차근차근 제공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비급여는 존치 될 것임. 개원가의 다빈도 비급여 대부분은 반드시 존치될 것이며, 병원급 다수 다빈도 비급여도 반드시 존치될 것임. 이번 합의문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임. 명분에 집착하여 협상을 파기할 필요는 없기에 예비급여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불가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특수한 사례의 (예비 급여의 본질적인 목적과 다른 부분이라면) 본인부담 80%나 50%도 아주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상해 나가는 것이 실익 있을 수 있음
- 2020년 수가협상을 대비한다는 것은 2019년에 2.7%를 수용한다는 의미인지와 2.7%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함
2019년 1월부터는 2.7% 수가가 반영될 예정이기에 재론할 수 없음. 2019년 5월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2018년 12월부터 미리 수가협상 준비단을 구성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임. ① 개원가부터 체감할 수 있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진입단계로서 시급한 결론이 10월 25일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함. ② 1단계로 3년-5년-7년 계획을 세우고, ③ 2단계로 매년 약속의 실천에 따른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수가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 의정합의문 발표에는 고무적인 내용 뿐 아니라 득과 실이 많이 있음. ‘득’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의정합의문에 (양측) 대표자를 명기해 기록으로 남겨야만 (실행에 있어) 책임감 있음. 수가 정상화에서 가야 할 부분은 초진료 인상 및 처방료의 날짜별 인상이 중요함
- 임총 개최 발의에 의미 있으며 책임감도 가져야 함. (집행부는) 여러 협상에서 미흡할 경우 유경험자에 대한 포용력과 배워서 실력을 갖추고, 대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답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함
- 의협이 반드시 경향심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함. 대의원총회에서 건정심 탈퇴 의결한 것과 같이 경향심사에 대해서도 못하도록 해야 함. 한방대책에 있어서도 면허통합 절대 반대 입장이면서 교육 일원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인 것은 위험한 사고임. 경향심사와 한방대책에서 교육 일원화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함
현재로서는 정부가 밝힌 경향심사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
- 한방대책 관련 밀실 혹은 합의는 전혀 없으며, 2015년 주제를 근거로 추진해 왔음. 한방 자체가 (놔두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사안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반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도 아님.
모두 상대가 있으며 정부도 있기에 무조건 반대는 다소 무책임함. 한의사의 불법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과 같은) 근본적인 안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허용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만 대책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에 대의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함
- 교육통합 및 면허통합 등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 총론만 다루되 각론에서 한의학 이론을 모두 폐기하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것만 수용하자는 것임. 통합형 의료일원화(일본식 의료일원화)로 협상에 임해야 함
- 9월 한방의료 사고에 대해 무개입 선언을 공표했으나 잘 준수되지는 않은 실정임. 집행부는 한방 관련 사고, 상처 및 치료에 대해 비급여 또는 급여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의하여 (회신 받아) 명확한 지침을 알려주고, 빠른 시일 내에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기 바람

5. 결의문 낭독 및 채택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손상호 대의원의 선창으로 통제 일변도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13만 의사의 목소리를 대표해 대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채택함

-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 고사 직전인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께서
수차 공언하고 의정 대화에서 언급한 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하라!
-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경향심사제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
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라!
-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근절을 위
해 경중의 구분 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의사의 고유한 면허 영역에 대한 불법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
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비윤리 회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전문가단체에 실질적 권한
과 위상을 부여하여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
※ 「2018년도 임시대의원총회」는 주요 회의결과 위주로 정리하여 안내드리며, 향후 속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회의록은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예정임.
2018년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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