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9-06 10:18 조회8,71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 주요 개정전후 비교

(위 신구대조표 참고)

 

나. 참고사항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는 수술단계(고위험도, 중등도, 기타수술)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18.5.30)로부터 6개월간 유예

    *단계별 수술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국소․부분마취’용어를 포함한 수술실 명칭 사용가능(기 유권해석 변경)

- 수술실 시설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다. 관련규정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등

☞ 벌칙조항

-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

- 시정명령 위반 : 개설허가 취소 등(제64조), 벌금 500만원 이하(제90조)

 

▷첨부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의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원문)

 

▷'수술실' 관련 의료법 규정: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1호)' 개정 안내 (*예진표 서식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09-26 6188
191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 설치·활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6 6128
190 2018년 4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실시 및 접수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0 8006
189 ITS프로그램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 관련 현황 조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0 8538
188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실태 자가점검표 제출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17 10526
187 2018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안내(아리스토텔레스) 인기글 09-17 5020
186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상세설명, Q&A) 인기글첨부파일 09-17 5095
185 복지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09-16 4589
184 메르스 전파·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 대응 협조 요청 (수원시)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14 6002
183 ★제4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11월10일(토) 아주대병원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9-14 8974
182 헤라는 건강해야 즐겁다(강남여성병원 건강강좌) 인기글첨부파일 09-13 5465
181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수원시-수원시의사회 대응 상황 인기글첨부파일 09-12 4830
180 [법률]의협, 의료기관 폭력(난동)대응 매뉴얼 인기글첨부파일 09-06 6547
열람중 수술실 주요개정 재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4) 인기글첨부파일 09-06 8719
178 [경기도의사회]불합리한 심사기준, 삭감사례 수집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09-05 447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