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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보건소)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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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0-05 14:59 조회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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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중에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위 세가지 교육은 매년 말 관내 보건소에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미리 교육을 이수해 놓으시고 보건소또는 의사회에서 공문이 나가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제출방법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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