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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관절천자-치료목적’ 자율점검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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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6-23 22:22 조회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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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관절천자-치료목적’ 자율점검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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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자진신고 세부내역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29호(2023.06.20.) “2023년 제5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관절천자-치료목적」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절천자-치료목적」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6, 5912, 5913, 5914, 5925, 5933,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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