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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알림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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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02 15:56 조회9,9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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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알림 및 협조요청 

 

최근 환경부에서는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의료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관계기관(의협)으로 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마련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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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병·의원 6곳 과태료 800만원 부과 예정
(2019.09.월 언론 보도 발췌)
- 한 달간 구·군, 병·의원 645개소 대상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특별지도점검 실시
- 자원재활용센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 반입과 관련, 분리 배출 및 적정 관리 강화

부산시가 의료폐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병ㆍ의원 6곳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인체에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건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1개월간 병·의원 645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구․군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리 전반
▲기재사항 누락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보관기간 미준수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이었으며,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의원 2개소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병·(한)의원 4개소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관할 구․군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던 만큼 사전에 4천467곳에 홍보물을 발송했고, 현장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에 집중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감염문제 등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병·의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교육)와 기획·특별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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