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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시행(제외대상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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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26 10:15 조회5,84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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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시행

-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 의료광고 사전심의 안받으면 '업무정지'

- 의협 "전문적·안정적 의학적 견지에서 심의할 것"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민간기관·단체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 제외)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에 맡겨졌다. '정부 주도(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에 위탁)의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요인이었다. 이후,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국회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최소한의 규제는 의료광고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검열이 전혀 없을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는 광고들이 범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의료광고 심의는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간단체를 통한 자체 자율심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자율심의를 통해 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전문적·안정적인 의학적 견지에서 심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전보다 더 빠른 광고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의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admedical.org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료광고 심의 의무화 혼란, 어플·동영상 심의 확대
오는 28일 이후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
제도시행 앞두고 심의 폭증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심의기간 지연에 따른 안내문 (사진)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막상 어플리케이션 등 대상 매체 확대 등 사전 인지가 부족해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에 심의를 원하는 의료기관들의 광고심의 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심사 지연에 따른 개원가의 불편이 예상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확대되 교통수단 내부광고, 스마트폰 어플 등이 포함된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전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확대.
기존의 신문, 인터넷신문,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이외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물, 스마트폰 어플, 동영상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어플에 게재된 광고의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윤리이사는 "성형어플의 경우 환자 DB를 모으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과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미 과다할인 광고의 경우 환자유인행위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위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광고를 보고 온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가격을 올리면 허위광고 소지도 있다"며 "어플 내 광고의 경우 개원가 내에서 한동안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어플까지 확대됐지만 어플 내 광고의 범위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

성형외과 A개원의는 "사전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플에서 시행하는 광고의 범위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누구하나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도 없이 사전심의 결과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형어플내 이벤트 광고. 성형외과 의사회는 과도한 할인을 강조하는 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동영상, 어플과 관련된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협 총무이사는 "광고가 세월이 지나면서 문구, 광고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영상이나 어플의 경우 어디까지 허락해야할지 미묘한 것은 사실"이라며 "심의 기준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고, 한 가지 획일적인 기준보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심의 기준이 변경을 통해 불만의 소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지만 100% 서로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함께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광고 심의신청 폭증...안정화 시간 필요하다"
의료광고사전심의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올해 2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2월,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광고심의가 필수사항이 됐다.
이처럼 의료광고 심의가 본격 재개되면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건수가 급증, 심의기간 지연에 따른 개원가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 관계자는 "한주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700건 가까이 접수가 되는 상황"이라며 "통상 심의기간이 8일에서 2주 이내에 처리가 되지만 심의신청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2년여의 공백이후 다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건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겠지만 당분간은 심의신청이 몰려 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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