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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탄원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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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7-23 16:19 조회4,85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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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탄원서 협조 요청

 

경기도의사회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한 회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탄원서 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고 동의하시면 “첨부파일”에 있는 탄원서를 본인이 자필로 작성 하셔서 경기도의사회로 fax(031-244-4339)로 보내 주시면됩니다. 

 

▷첨부파일: 경기도의사회탄원서양식

 

▷탄원서 협조 요청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께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이번에 경기도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후 진료 담당 교수 형사처벌 소식을 ‘경기도 의사회 회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전해 듣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모든 진료 행위가 잠재적 범죄행위로 취급받고 약간의 과실만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경기도 의사회에서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1992년 흉강내시경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폐 부분절제에 성공하신 이래 1996년 국내 최초로 폐 이식술 성공, 1999년 혈액형이 다른 환자에게 왼쪽 폐이식 수술 성공, 2000년 국내 최초 양쪽 폐이식 동시 수술 성공, 2002년 국내 최초 심장-폐 동시 이식 수술 성공, 2004년 혈액형이 다른 폐기종 환자 양측 폐이식 성공 및 국내 최초 심장-폐 동시 이식 수술 성공, 2006년 국내 최초 고령 폐섬유증환자 양측 폐이식 수술 성공 등 지금까지 한평생 국내의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연구와 진료로 다수의 ‘최초’ 성과들을 국내에서 이룩해 오셨고 폐 이식과 폐암 분야에서 명의로 인정받아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2013년 12월 폐암 환자를 진료 중 뇌 MRI상 14mm의 병변이 있었으나 머리 결절이 너무 작고 머리를 열고 조직 검사하는 것이 어렵고 당시에는 병변이 애매하고 구체적 증상이 없어 즉각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추후 뇌종양이 커져서 수술하게 되어 14mm당시에 치료하였다면 없었을 편측마비의 휴유증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 검사의 금고 1년6개월의 중형 구형이유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진료 당시의 판단의 한계로 뇌전이 종양의 크기가 작아 당장 어떤 검사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였던 것이 과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의 행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라면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사는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언제라도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상 선한 의도의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듯이 역시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료현장에서의 모든 판단 행위를 조금의 과실만 인정된다면 형사적 잣대를 대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입니다.

교수님과 같은 해당 분야의 명의조차 조금의 판단의 아쉬움만 있으면 형사처벌된다면 어느 의사가 두려워서 대한민국에서 방어진료가 아닌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의 직업상 진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 법조계에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의 구분점이 없이 의료행위 중 약간의 과실만 인정되면 형사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의사들의 진료행위 중 범죄적 행위로 다루어져야 할 형사적과실과 민사적 과실의 구분에 대한 좋은 기준안이 마련되어 교수님의 억울함도 풀어지고 대한민국의 의사들도 과도한 형사범죄자가 되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올바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7.24.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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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폐암 명의에서 전과자 전락한 교수…의사들 팔 걷었다
의료분쟁 휩싸인 A교수 탄원 돌입 "민사와 형사 과실 기준 필요"

다음 site를 통해서 on-line으로도 탄원 가능합니다.
https://goo.gl/VzRy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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