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회원권익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11-20 18:39 조회993회 댓글0건

본문

[의협]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회원권익팀)

 

존경하는 회원님께.

 

금일(11월 20일)부터 의료인이 모든 범죄 대상(다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여 왔는바, 금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회원님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협회 회원권익팀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이와 같은 사례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팀 ☎1566-2844]

 

아울러, 개정 의료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강력범죄, 성범죄 등 의료인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재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소중한 면허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https://www.suwonma.com/b/hs0201/2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2 [보건소]2023년 의료기관 취업자 범죄경력조회(간호조무사도 대상) 인기글첨부파일 11-24 2717
열람중 [의협]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회원권익팀) 인기글첨부파일 11-20 994
1830 [보건소]의료기관내 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11-16 830
1829 [보건소]결핵환자 발생 신고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16 981
1828 [보건소]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16 818
1827 [의협]비급여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인기글첨부파일 11-16 1031
1826 [복지부]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인기글첨부파일 11-14 840
1825 [의협]2023년 4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안내(12월10일) 인기글첨부파일 11-14 930
1824 ▶수원시의사회 송년회 공지◀12/6(수)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11-10 3345
1823 제9차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11/4.토) 연수평점이 승인 되었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1-09 934
1822 gsk 싱그릭스 발매 1주년 심포지엄개최(11월27일,월) 인기글첨부파일 11-07 1054
182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07 911
1820 [질병청]빈대(bed bug) 대응법,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 인기글첨부파일 11-01 1241
1819 [수원시]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일정 안내(11.14.~15. 2일간) 인기글첨부파일 10-31 1411
1818 코로나19-인플루엔자 접종 시 예진 환자 1일 100명 제한 관련 안내(인플루엔자 100, 코로나100 예진… 인기글첨부파일 10-24 152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