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비급여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11-16 09:45 조회988회 댓글0건

본문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에서 2017년 전체 병원급으로 점차 확대 되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협의체 등을 통해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공개는 의료 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 우려 등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0. 9. 4.)으로

 2021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및 건보공단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 축소

행정부담 최소화 등을 요구해왔으나

최근 복지부 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오는 12,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2022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추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의 주요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사항

1) 과태료 의료법 제45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의료법 시행령 제45(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150만원), 3 차 위반(200만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200만원)

 

2)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방법 및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 → 게시글(제목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확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28 [보건소]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16 781
열람중 [의협]비급여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인기글첨부파일 11-16 989
1826 [복지부]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인기글첨부파일 11-14 802
1825 [의협]2023년 4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안내(12월10일) 인기글첨부파일 11-14 890
1824 ▶수원시의사회 송년회 공지◀12/6(수)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11-10 3261
1823 제9차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11/4.토) 연수평점이 승인 되었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1-09 898
1822 gsk 싱그릭스 발매 1주년 심포지엄개최(11월27일,월) 인기글첨부파일 11-07 1012
182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07 878
1820 [질병청]빈대(bed bug) 대응법,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 인기글첨부파일 11-01 1193
1819 [수원시]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일정 안내(11.14.~15. 2일간) 인기글첨부파일 10-31 1345
1818 코로나19-인플루엔자 접종 시 예진 환자 1일 100명 제한 관련 안내(인플루엔자 100, 코로나100 예진… 인기글첨부파일 10-24 1441
1817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학회 당일 심평원 상담 부스 운영 인기글첨부파일 10-23 1195
181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접종에 따른 시행비 지급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0 1073
1815 [보건소]2023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안내(12월안으로 이수) 인기글첨부파일 10-12 1225
1814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 기념품 및 경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09 198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