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바로세우기 제3차 총궐기대회, 11월11일(일) 대한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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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31 11:44 조회5,232회 댓글4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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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진료의사 구속은 “사법 만행”강력 규탄,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 의협 “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 멈춰야”
-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키로... 총파업 계획 밝혀
진료의사 3인 구속 사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는 11월 1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27일 밤,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농성에 이어 28일 아침 청와대 앞 시위로 규탄에 나섰다. 30일에는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협은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에 대한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저수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하여 관철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 직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 결정이 되면 모든 직역이 동참하는 전국 일제 동시 추진 형식의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결코 작지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의료행위는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 이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이다. 의료사고와 같은 과실 문제에서 민사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 대단히 잘못된 이번 판결은 즉각 시정돼야 하며 해당 판사는 이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201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였으며,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우선,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앞으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3.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
4.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라!
5.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2018. 11. 11(일) 오후 2시, 13만 전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린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 개최 이후 시기를 정하여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고려하되 이에 대해서는 2018. 11. 10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이다. 오진으로 구속되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2018. 10. 26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최대집:
[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斷想)들 ]
의사의 본질적인 직업적 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제안을 우리 사회, 우리 정부에 고한다.
- 다 음-
첫째, 우리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정함으로써 현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서 진료를 거부하라, 우리 의사들 역시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에,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면 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정부와 국민에게 없고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한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치적, 사회적 ‘탄압’만을 받아 왔다. 우리 의사들은 허울 좋은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악담과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를 무시하고 제 길을 갈 것을 결단할 것이다.
둘째, 의사의 업무량은 적절해야 한다.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한 사람의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진료비의 정상화는 의사의 수입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의사의 고용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 투자를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묵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라. 만 번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실과 진실은 엄존한다.
넷째, 진료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입은 더 미룰 수 없다. 더이상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 재정의 대규모 투입이란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돈’을 쓰라는 말이다.
다섯째,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라.
여섯째, 의사의 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민사 상 배상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은 국고나 건강보험료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곱째,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여덟째, 지난 9.28. 의정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색케 하는 작은 시도가 있었다. 합의문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차제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빠른 결별도 좋은 방법이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말씀 드린다. 상기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고지와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잃을 것도 없다. 힘으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는, 힘의 투쟁을 결행할 것이다.
이 대투쟁을 통해 아무 얻은 것도 없이 의료계가 막대한 피해만을 입는다고 해도 이 잘못된 의료제도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면, 그것도 의료계 투쟁의 큰 성과가 될 것이다.
2018.10.31.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 ! ]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구속 된다!
2018.10.2. 법원은 의사의 오진, 즉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금고 1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금고 1년6개월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금고 1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 하였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의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 상 범죄가 될 수 있다. 소위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과 명예, 의학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사의 형사적 범죄 판단으로 칼질 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의업을 위해 갓 스무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었던 우리의 사회적 생명이나 다름 없는 의사 면허, 우리들의 일터인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래도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이 사회에서 국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다.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우리 사회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되었다.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의료를 멈추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 !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는 모두 들고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2018.10.31.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 111114를 기억해 주십시오.
11월 11일 14시(오후 2시) 덕수궁 정문 대한문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이번 집회의 1차 목표는 구속된 의사 선생님 세 분의 석방입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은 땜질 처방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제도와 정책이 바뀌고, 의사들이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집회에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강과 개혁을 위해 독립협회가 1898년 종로 네거리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것처럼, 이번 집회에서도 원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자유 발언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의료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정치인과 행정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맡긴 채 의사들은 뒷골목에서 자학만을 해야 합니까?
모입시다. 뭉칩시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목소리에 담아봅시다.
그리고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이 글을 주변 의사 선생님들 다섯 분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운이 깃들 겁니다.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치인 행정가가 아니라, 바로 의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