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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4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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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3-18 10:02 조회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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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21년 면허취득 회원 

2) 2021년 면허신고 회원

3) 2021.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20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 면허 정지 중이라도 신고기간인 경우 신고해야 함 

※ 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이 아니나 재교부 받은 회원은 신고대상임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수리완료 기준)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비의료종사 회원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 군의관, 공보의, 해외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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