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단 검진시 내시경 세척.소독료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9-26 11:44 조회958회 댓글0건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거나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내시경 세척·소독료이중 청구에 대한 방문확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왔습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어 심평원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한 후 급여 청구를 하면서 '내시경 세척·소독료까지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이때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에는 이미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검진비용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심평원에 별도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시 이중청구로 적용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에 따른 내시경 검사는 비급여 대상으로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이미 환자부담 검진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부당청구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공단 건강검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4 [복지부]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의원, 재진 환자 중심) 인기글첨부파일 05-30 1008
173 [중대본]위기 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확진자 연차 써야함… 인기글첨부파일 06-01 1005
172 코로나19-인플루엔자 접종 시 예진 환자 1일 100명 제한 관련 안내(인플루엔자 100, 코로나100 예진… 인기글첨부파일 10-24 1005
171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 사용 승인 종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5 1000
170 「의협」2024년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997
169 [질병청]8.31. 기점으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고위험 시설·집단 보호를 위해 ‘경계’ 단… 인기글첨부파일 08-24 983
168 [보건소]2023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안내(12월안으로 이수) 인기글첨부파일 10-12 982
167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설치규정 시행 관련 Q&A 인기글첨부파일 09-25 973
166 [보건소]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확대지정에 따른 수요조사(19일까지 신청서제출) 인기글첨부파일 01-17 973
열람중 공단 검진시 내시경 세척.소독료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피해사례 인기글첨부파일 09-26 959
164 [의협]처방전 분할발행에 따른 현지조사 피해 사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21 958
163 쉬즈메디병원 음악회 안내(5/17.수) 인기글첨부파일 05-04 950
162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학회 당일 심평원 상담 부스 운영 인기글첨부파일 10-23 941
161 [성명서]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증원 정책을 철회하라 인기글첨부파일 02-07 932
160 [질병청]빈대(bed bug) 대응법,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 인기글첨부파일 11-01 930
게시물 검색